실거주30년 이상이고 땅주인은 따로있고 건물만 저희거인데 알아보니 무허가 건출물이라고 합니다 30년이상 실거주하였고 이번에 땅주인이 새로등기하면서 이사요구를 하는데
어떡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지를 점유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우선은 점유를 할 권한이 있는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애초에 토지 주인이 다른 경우라면 관습법상 지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