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건축물 새로운 땅주인 이사요구
실거주30년 이상이고 땅주인은 따로있고 건물만 저희거인데 알아보니 무허가 건출물이라고 합니다 30년이상 실거주하였고 이번에 땅주인이 새로등기하면서 이사요구를 하는데
어떡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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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지를 점유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우선은 점유를 할 권한이 있는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애초에 토지 주인이 다른 경우라면 관습법상 지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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