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 건축물이란 토지정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축물을 말하지만 지붕과 기둥또는벽이 있는 것이나
수상건물 및 고가 상가등 건축물, 컨테이너 하우스등 이동식 건축물도 해당됩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신축한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며 존치기간은 3년이내로 해야됩니다. 공사현장등에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됐지만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지만 가설건축물을 축조해서 연장하여 1년이상 사용한경우에는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현업에서는 관할지자체에서 일제조사하여 가설건축물등의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