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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9

3차로 주행중 4차로에 있던 차가 3차로로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후미 추돌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3차선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요. 4차로는 이제 우측으로 빠지는 차선인데 깜박이도 없이 갑자기 3차로로 차선 변경 후

그 차가 그대로 멈춰버리더라고요. 차선을 변경했으면 빨리 가야지 바로 뒤에 차가 오는데 어떻게 멈출 생각을 하는지

일부러 박으라고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분이더라고요.

3차로에 차가 오는지 안오는지도 안보고 끼어든거 같아요. ㅠㅠ

이럴 경우 후미 추돌을 하게 되면 무조건 과실이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차가 달리는 속도가 있는데 가까운 거리에서 끼어든것도 모자라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ㅡㅡ

후미 추돌이라 제가 불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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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정훈 손해사정사blue-check
    하정훈 손해사정사21.12.10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로 급차선 변경 직후 이유없이 정차하여 3차로를 직진 운행 중이던 질문자 님이 후미 추돌한 상황이라면 상대차량의 과실이 많아 보입니다.

    다만 당시 급차선 변경 여부, 차선 변경 직후 여부, 방향지시등 사용여부, 차선변경 직후 정차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므로 경찰서 사고 접수 하시고 보험사의 과실비율에 대한 검토 상황을 지켜본 후 타당성이 없다면 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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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의 일방 과실이라고 보기에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끼어드는 순간에 제동을 어느 정도 하여 사고를 예방하지 않은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후방 추돌로 앞 차의 이유없는 급정거로 본다해도 앞 차의 과실은 30%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고는 갑자기 끼어 들기를 한 후에 급정거 이기 때문에 과실은 조금 더 높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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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차선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80% 이상 나올 것 입니다.

    후미를 추돌했지만 3차선 정상 주행 중이였기 때문에 피해 차량이 되고 과실이 적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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