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뒷차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 100 맞는거겠죠?
: 기본적으로 뒷차량의 안전거리 미학보로 인한 추돌사고는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선행차량이 아무런 이유없는 급정거로 인하여 사고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선행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님의 사고내용을 보면, 님이 차선변경을 하고자 하였으나, 다른 차량의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이를 피양하기 위해 급정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으로 님이 1차선에서 그대로 진행하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상대방은 일부 님의 과실을 주장할 수 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