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부요금이나 약정사항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규정에 따른 위약금이나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계약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질문자분 어머님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