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매도자와 자금지급에 대해 협의를 하였거나 서로간의 의견을 주고받은 상태에서 합의되지 않은 중도금이 기재되었다면 중개사의 중개상 과실일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금지급을 매도인, 또는 중개사가 언급하였으나 본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이에 서명을 하셨다면 사실상 중개사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질문의 경우 전자에 해당하기에 후자의 경우가 아니라고 보이지만, 일반적인 경우로 본다면 본인이 계약을 진행하면서 자금지급에 대해 사전 이야기가 어떤식으로도 오고 가는게 일반적이며, 매도인과 전혀 아무런 말도 없는 상태에서 중도금을 기재하는것 역시 드문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금액적으로 차이가 크고 이에 대한 실수이던 고지를 안했던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 서류만의 기입오류나 단순실수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만약 매도자든 매수자든 중대한 귀책사유 발생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에 관해 혹은 고지를 제대로 하지않은것에 관해 책임을 지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잘 판단해보시고 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