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 중에 근로자가 신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이는 신차의 경우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자동차를 판매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자동차에 대한 가액이 정확히 노출되어 있음으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하더
라도 굳이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구입가역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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