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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수염고래230
냉엄한수염고래23023.02.17

신차를 일시불로 카드 결제한것은 연말정산 혜택 없나요?

작년 10월에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했는데 연말정산

내역에는 빠져있네요! 신차 구매는 세금혜택 못봤나요?

내용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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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차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중고차 구입비용은 10%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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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신차 구매 금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중고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구매금액의 10%는 소득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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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분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현직 세무사.회계사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현직 세무사.회계사가 질문 내용을 모를까요... 다른 사이트와 달리 아하는 질문/답변 체계가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X버에서의 질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차 구입시 해당 취득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 하였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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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 중에 근로자가 신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이는 신차의 경우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자동차를 판매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자동차에 대한 가액이 정확히 노출되어 있음으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하더

    라도 굳이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구입가역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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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카공제를 하는 이유가 음지거래의 양성화를 위해서인데,

    신차구매 같은 경우는 금액이 워낙 커서 이걸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거의 없죠.

    때문에 신차구매는 카드로 긁어도 공제대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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