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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솔개286
아리따운솔개28622.12.19

신차 구매는 왜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사용시 연말정산에 포함 안되나요?

신차를 구매 했는데 현금과 카드 일시불로 했는데

문의 해보니 신차구매시 사용한 현금과 카드 값은 연말정산에 사용을 못한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그렇다면 왜 그런것인가요?

일부러 목돈 모아서 신차구매한건데 그냥 무이자 할부로 사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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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신차 구매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공제를 적용하는 취지 중 하나는 매출자의 과세재원을 포착하기 위함입니다. 부동산 취득이나 차량 취득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구매하지 않더라도 취득자산에 명의가 등기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매출자의 과세재원 포착이 이미 되는 것이므로 공제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충분히 해줘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세법 규정으로는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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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등 등기등록이 필요한 자산 등을 취득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거액인 점 등을 감안하여 정책적인 결정이므로 아쉽더라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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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를 위해 만든 법이 아닙니다. 자영업자등 사업자의 과세재원 투명화를 위해 도입한 법입니다.

    따라서 신차구입비용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B%A0%EC%9A%A9%EC%B9%B4%EB%93%9C-%EC%86%8C%EB%93%9D%EA%B3%B5%EC%A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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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취지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카드를 쓰도록 권장해서 숨겨진 매출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는 건데

    신차구매같은 경우는 금액 자체가 워낙 커서 어차피 현금결제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거거든요.

    그러다보니 굳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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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4항 제3호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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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카드로 신차 구입시 근로소득 연말정산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이유는 자동차 신차의 경우 제조회사에서 고객에게 출고시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매출이 100%

    국세청에 노출되고, 구입자의 자동차 등록과정에서도 자자체 등을 통해 구입이 명확함으로 인해 굳이

    소득공제를 안해줘도 국세청이 이를 쉽게 알수 있게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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