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카드로 신차 구입시 근로소득 연말정산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이유는 자동차 신차의 경우 제조회사에서 고객에게 출고시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매출이 100%
국세청에 노출되고, 구입자의 자동차 등록과정에서도 자자체 등을 통해 구입이 명확함으로 인해 굳이
소득공제를 안해줘도 국세청이 이를 쉽게 알수 있게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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