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일상적으로 가장 겪기 흔한 것은 비와 눈으로 인한 사고들인데요.
특히 교통 사고의 경우.
예년과는 다른 강수량과 폭설로 인해 차가 미끄러지거나 침수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보험사의 보상 방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자동차 보험에서 자차처리가 가능 합니다.
일반자차특약이 아닌 자차확대특약을 참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차의 피해가 있는 경우 자차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항도 고려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홍수피해에 대해서 자차가 침수되었을 때 선루프나 창문이 열려있는 경우나 사전 경고나 예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침수구역에 주차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가 미끄러져서 일어나는 사고의 경우는 단독사고로 자차보험으로 가능합니다.
침수같은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자차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만 자차에서 자연재해를
포함을 해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분리되어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나 폭설로 인한 미끄럼 사고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상황에 따라 처리 내역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