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부업체 폐업으로 워크아웃 신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워크아웃을 위한 심사단계에 있습니다.

문제는 저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부업체가 신복위와 협약관계에 있으나, 폐업하여 채권을 모두 양도하였고 제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에 대해선 알려주지 않는 상태라 합니다.

신복위 측에서 계속 이로 인한 연락을 시도중이나 진전이 없다며, 해당 채무를 프리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떠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채무를 워크아웃 변제대상에 넣기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파산 상태에서 월급이 계좌에 입금되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파산 상태에서도 일정한 금액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워크아웃과 관련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의 100% 동의 대신 총 채권액의 75%만 동의해도 가능한 절차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채권금융기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1. 워크아웃은 상대적으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며,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적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도 채무자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1개 이상의 금융회사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2. 따라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채무를 변제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신복위와 협약관계에 있던 대부업체가 폐업하여 채권을 모두 양도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채무를 변제대상에 넣을 수 있으며,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상담 및 문의: 신복위와 상담하여 워크아웃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2. 서류 준비: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에는 채무자의 신분증, 채무내역, 연체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3. 신청 절차: 신복위에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합니다. 이후 심사단이 해당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더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파산 상태에서도 채무를 워크아웃 변제대상에 넣을 수 있으니, 신복위와 상담하여 가능성을 탐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용회복 및 파산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3635-3441 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