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에 해당해서 대상자에 포함되어서 대출을 받았는데.. 남자만 벌어서 그조건에 만족하는 사항이라 , 1년이내 집사람이 직장생활을 해서 합산이 더 올라가면 대출 받은거 취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심사시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대출실행일 기준이며, 대출실행 후 부부합산소득 증가는 기존대출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은 대출실행시점이지 유지해야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걱정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