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소득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해서... 일반 은행 대출로 이자를 갚아나가고있습니다.
이번에 부부 중 한사람이 퇴사를 하게되어 디딤돌 대출 가능 소득요건이 되었습니다.
이경우 일반전세대출에서 디딤돌 대출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전세자금대출에서 디딤돌 전세자금대출로 변경하는 것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등기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라면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중은행 주담대를 디딤돌로 대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정책, 법률, 그리고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