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 공동 명의 주택이 1채 있을 때, 이후 와이프에게 증여 시, 기존 공동 명의 1/2도 이미 증여가 것으로 봐야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기존에 공동 명의로 8천만원 빌라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 이미 4천만원은 와이프에게 증여가 된것으로 봐야할지요?(별도 증여 신고는 안함)
- 이번에 아파트 1채를 증여하고자 하는데, 6억까지 공제 받으려면 이번에는 5억 6천까지 신고하는게 최대일지 아니면 기존 공동 명의는 무관하게 6억까지 신고가 가능한걸지요?
- 와이프 증여 시 (현재 전업 주부) 취득세를 수증자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내게 되는데 (약1천만원) 이 금액도 증여 금액에 별도 포함시켜야 할지요? 아니면 증여할 아파트 시세 금액만 신고 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