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공동 명의 1채 있을 때 이후 증여 가능 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기존 공동 명의 주택이 1채 있을 때, 이후 와이프에게 증여 시, 기존 공동 명의 1/2도 이미 증여가 것으로 봐야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기존에 공동 명의로 8천만원 빌라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 이미 4천만원은 와이프에게 증여가 된것으로 봐야할지요?(별도 증여 신고는 안함)
- 이번에 아파트 1채를 증여하고자 하는데, 6억까지 공제 받으려면 이번에는 5억 6천까지 신고하는게 최대일지 아니면 기존 공동 명의는 무관하게 6억까지 신고가 가능한걸지요?
- 와이프 증여 시 (현재 전업 주부) 취득세를 수증자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내게 되는데 (약1천만원) 이 금액도 증여 금액에 별도 포함시켜야 할지요? 아니면 증여할 아파트 시세 금액만 신고 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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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초 주택 취득 시점이 10년 이내라면 기존 4천만원에 대한 증여분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0년이 넘으셨다면 해당 4천만원은 제외하고, 6억을 신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 기재하신 것처럼 취득세도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므로 취득세 상당액의 현금도 합산하여 증여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