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공동명의 취득 후 부부간 증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를 분양받는데요.
제 명의로 청약이된건데 와이프명의로 하고싶은데 증여세를 줄일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식이 없어 엉뚱한 소리일수도있습니다.. 요점은 증여세를 최소화하고 와이프 명의로 넘기고싶습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부부공동명의로 아파트 취득 후, 주변 시세 대비 6억까지채워서 지분을 양도한다.
지분 양도한지 10년이 지난 시점에 나머지 지분도 양도한다.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만약 이 아파트 가격을 12억으로 감정받았다고 하면 12억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거나, 또 10년후에 나머지 지분을 넘기면 증여세가 발생하지않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느 증여세 없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후에 양도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