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간장남
채택률 높음
부부 간 증여 또는 차용증 작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와이프와 공동으로 매수한 주택으로 인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한 번 봐주세요. 그리고 절세 목적으로 차용증을 쓰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택수: 1주택 (입주권 상태)
남편2: 부인1 지분
2024년 남편이 부인에게 4.5억을 증여 후 주택을 매수하고 증여신고도 하였습니다.
대출 상황: 위 주택을 담보로 남편 명의로 이주비대출 3.5억을 빌렸습니다.)
신규 주택 매수: 5.7억 (남편1: 부인1 지분으로 공동명의로 취득하고자 함.)
-> 공동명의의 집을 담보로 남편 명의로 받은 이주비대출 중에서 부인에게 2.85억을 주고 남편 2.85억 부인 2.85억해서 5.7억짜리 집을 새로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부인에게 2.85억을 준걸로 쳐서 증여신고를 해야할까요??
그럼 기증여한 4.5억에 추가 2.85억을 더하면 7.35억이 되는데 10년 6억 한도를 1.35억 넘게되니
1.35억에 대해 증여세를 지불해야 하는 걸까요??
취득세는 얼마안하니 남편이 전부 지불해도 별문제 없을까요?
1.35억 증여세 내야한다면 차용증을 쓰고 매달 50만원씩 남편 계좌로 입금하고 기록을 남겨놓으면 어떨까요?
추후 매도후 1.35억을 다시 이체하여 남편에게 상환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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