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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자라152
싹싹한자라15221.10.26

약사가 임의로 대체조제 한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약국에 처방전을 가져갔는데.말도 안하고 더 비싼 오리지날약으로 처방전과 다르게 약을 받았어요.. 아무런 고지없이 약사가 대체조제 해도 되나요?

미리 전화로 약 잇는지 전화햤는데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간거거든요.

미리 고지라도 했으면 당황스럽지 않을텐데 원래 이렇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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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병열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약사법상 대체조제한 경우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만 왠만한 약국에서는 환자가 거부할 수 있어 조제하기 전에 여쭤봅니다.

    2. 건강보험 적용되는 약이면 약가차이가 거의 없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병도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약국에 처방전을 가져갔는데.말도 안하고 더 비싼 오리지날약으로 처방전과 다르게 약을 받았어요.. 아무런 고지없이 약사가 대체조제 해도 되나요? 미리 전화로 약 잇는지 전화햤는데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간거거든요. 미리 고지라도 했으면 당황스럽지 않을텐데 원래 이렇게 하는건가요?

    - 법적으로는 대체조제 후 서면이나 구두로 알리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조제를 했으면 우선 환자에게 먼저 고지를 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3일)가 아니라면 1일 이내에 해당 병원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대체조제한다고 사전고지하지 않았으면 약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준수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마 의사의 처방전에는 A라는 약물인데

    실제로 약국에서 조제한 약은 오리지널 품목인 A` 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조제 약사에게 안내를 받지 못한 상황인 것 같구요.

    -

    약사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7조(대체조제)

    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 (호 생략)

    ③ 약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즉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따르면 특정한 상황에 약사의 재량으로 대체조제를 할 수 있으나

    대체조제 시 그 처방전을 지닌 자(이 경우 약을 수령하는 환자 혹은 대리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은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약국에 없을 경우

    환자에게 '약이 없으니 대체조제를 해야하는데 괜찮으시겠냐-' 와 같이 대체조제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 뒤에 조제를 해드리거나, 환자가 원치 않는 경우 조제가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임의로 대체조제한 뒤에 환자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약사법에서 명시하는 특정 상황에서는 가능해보이지만

    사실 환자 입장에서도 기분이 상할 수 있는 일이니 잘 그러지 않습니다.

    -

    하지만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대체조제 전에도, 후에도 따로 환자(수여자)에게

    대체조제에 관해 고지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는 약사법에 어긋난 행위로 판단합니다.

    다만 복용에는 차이가 없으며, 약가에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약국 입장에서는 미미한 차이이기 때문에 수익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고지를 누락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답변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송정은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조제전에 환자에게 사전동의후 병원에 사후 통보하는 것이 절차상의 원칙이나 현재 처방나온 약이 급여 중단되거나 생산중단된 약의 경우 일 수도 있기에 우선 처방받은 약국에문의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