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결제단말기도 사용 가능한가요?
문구류를 판매하는데 가끔 오프라인으로 소량 판매할 일이 있을것 같은데 카드결제를 하려면 단말기가 있어야 할것 같아서요
기기는 토스 프론트 알아보고 있는데 신청해서 사용 가능할까요?
혹시 소량 오프라인 판매라도 따로 사업자 업태 추가가 필요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토스 프런트로 신청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온, 오프라인에서 모두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토스 프런트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단말기입니다.
소량 오프라인 판매라도 따로 사업자 업태 추가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카드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토스 프런트 고객센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