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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소쩍새257
고귀한소쩍새25722.02.27

이직후 원청징수 제출시 받는 금액,받는 장소

A회사(이전 직장):작년 6월까지 근무 =-369

B회사(현 직장):작년 8월부터 근무 =-425


올해 연말정산때 A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받아 B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하였습니다.

그럴 경우 올해 환급받는 종합적인 금액이 현 직장의 -425 만 받는것인지

B회사에서 A의 -367 + B의 -425 둘 다 받는것인지

A,B회사에서 각 각 -367 -425를 받아 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A회사에서 작년 연말정산때 받기는 받았지만 닥달해서 6월에야 받을수 있었습니다...

과연 두 곳에서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받아낼수는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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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했으므로 최종 -425만원의 세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은 2월 급여 지급에 차가감 반영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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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전회사에서 퇴사할 때의 중도정산 원천징수영수증상 환급액이 36만원이라면, 마지막 급여를 지급받았을 때 환급액을 일반적으로 포함해서 주기 때문에 다시 환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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