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후 원청징수 제출시 받는 금액,받는 장소
A회사(이전 직장):작년 6월까지 근무 =-369
B회사(현 직장):작년 8월부터 근무 =-425
올해 연말정산때 A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받아 B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하였습니다.
그럴 경우 올해 환급받는 종합적인 금액이 현 직장의 -425 만 받는것인지
B회사에서 A의 -367 + B의 -425 둘 다 받는것인지
A,B회사에서 각 각 -367 -425를 받아 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A회사에서 작년 연말정산때 받기는 받았지만 닥달해서 6월에야 받을수 있었습니다...
과연 두 곳에서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받아낼수는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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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했으므로 최종 -425만원의 세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은 2월 급여 지급에 차가감 반영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전회사에서 퇴사할 때의 중도정산 원천징수영수증상 환급액이 36만원이라면, 마지막 급여를 지급받았을 때 환급액을 일반적으로 포함해서 주기 때문에 다시 환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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