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이전 직장):작년 6월까지 근무 =-369
B회사(현 직장):작년 8월부터 근무 =-425
올해 연말정산때 A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받아 B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하였습니다.
그럴 경우 올해 환급받는 종합적인 금액이 현 직장의 -425 만 받는것인지
B회사에서 A의 -367 + B의 -425 둘 다 받는것인지
A,B회사에서 각 각 -367 -425를 받아 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A회사에서 작년 연말정산때 받기는 받았지만 닥달해서 6월에야 받을수 있었습니다...
과연 두 곳에서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받아낼수는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