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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유로운콘도르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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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연도중 이직하여 근무지가 2곳일때 연말정산 방법 문의

a회사 2023년도 3월 퇴사(퇴사하면서 연말정산 후 환급받음)
b회사 2023년도 4월 입사~12월 31까지 근무

이런 경우, 최종 b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할때에
(종)전근무지에서 발생한 총급여와 환급받았던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입력하는게 맞는가요??

맞다면, 이미 신고후 환급받은 세금을 왜 합산신고하여
또 정산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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