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합산 시에는 종전근무지에서 환급받았던 세액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세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합산되면서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도 커지게 되므로 각각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와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퇴사 시 정산되었더라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