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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비.다둥이네
깨비.다둥이네22.08.08

지게차 면허증 취득이아닌 교육

질문이 잘못 되었나보네요.답변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며칠전에 아는동생이 3톤미만지게차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해서 사이트에들어가서 보았더니 안받아도 된다는데 어떤것이 정확한지 궁금해서요.참고로 3톤미만 지게차면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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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PB.지후입니다.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득 하고 건설기계를 조종 하려는 사람은 면허 취득일로 부터

    3년마다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톤 미만 지게차 면허를 취득 하고 지게차를 운전 하려면 3년 마다 안전 교육은 받아야 합니다

    안전교육은 4시간이고 집체 교육, 온라인 교육 모두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페이도입니다.

    면허가 있으신대 교육말씀하시는거 보니

    얼마전에 새로생긴 안전교육 인가 하는거 같은데요

    지게차도 면허취득자도 안전교육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포인트겟터입니다.

    지게차 3톤 미만의 경우도 법 개정으로 필수교육 이수 및 실습받으셔야 됩니다. 수료증나오면 구청 건축과에 사진하고 제출하시면 지게차 운전면허증 나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8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3톤 미만 지게차의 경우 교육 이수하시고 수료증 받아 등록을 하셔야 지게차 면허 발급이 됩니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