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장에 다니다가 군무원으로 합격해 공무원연금을 넣고있는데요,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아 추가연금을 400정도 낼수 있어 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낸 국민연금을 해약하고 낸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못돌려받는다면 제가 여태껏 낸 국민연금은 언제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약은 불가능하며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만 65세부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