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회사에서 1/2, 근로자 1/2을 납입하게 되며 향후 일정 연령에 다다르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한 수익 및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국민연금액을 매월 지급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1)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2)조기수령 연령이 충족되어야 하며,
3)소득이 3년간 전체평균 이하이고, 4)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지연수령도 가능하며, 국민연금의 연금수령일로부터 5년까지 지연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