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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카드 결제 수입건 세금신고 관련

알리바바에사 신용카드로 결제한 제품을 정상적으로 수입통관을 진행 한 후 세무사에 결제내역, 인보이스, Packing list, 수입신고필증 등 넘길 수 있는 서류는 다 넘겼는데요. 갑자기 결제내역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안된다고 거래처에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수입한 건에 대해 세무사에 수입신고를하는게 아니라 여기서 공제를 받을수있는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비용처리만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