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보통은 거래처에서 거래명세서가 오면은, 저희가 그 부가세 포함된 가격을 입금드리고,
거래처에서 저희쪽으로 세금계산서를 보내주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거래처 중에 한 곳이 전자 세금계산서를 보내오지 않았다는 걸 지금 알게 되었고,
종이 세금계산서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종이 계산서를 거래처에서 전부 받고,
지금까지 공제 받지 못한 것을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저희가 총액을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는건지? 저희가 매입으로 잡혀야 하는 것이니
청구가 아닌 영수로 발행하면 되는건지
2. 지금까지 신고한 부가세신고를 수정하기 해서, 종이세금계산서 입력란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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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대로부터 발급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직접 발행하시려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하는데 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고, ②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한하여 가능하며, ③ 거래 입증자료를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당초신고내용을 토대로 세무서 방문이나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에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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