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 거래처에서 거래명세서가 오면은, 저희가 그 부가세 포함된 가격을 입금드리고,
거래처에서 저희쪽으로 세금계산서를 보내주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거래처 중에 한 곳이 전자 세금계산서를 보내오지 않았다는 걸 지금 알게 되었고,
종이 세금계산서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종이 계산서를 거래처에서 전부 받고,
지금까지 공제 받지 못한 것을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저희가 총액을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는건지? 저희가 매입으로 잡혀야 하는 것이니
청구가 아닌 영수로 발행하면 되는건지
2. 지금까지 신고한 부가세신고를 수정하기 해서, 종이세금계산서 입력란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