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장입니다. 법인 카드가 아닌 대표 개인 카드로 물건 주문하였습니다. 물건 주문 후 발급받은 카드 영수증 을 세무사님께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1기 때 공제 받지 못한 카드 영수증을 2기 신고 때 제출하면 가능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