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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 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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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5

부가세 신고 때 온라인으로 카드 주문한 후 발급받은 카드 영수증으로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법인 사업장입니다. 법인 카드가 아닌 대표 개인 카드로 물건 주문하였습니다. 물건 주문 후 발급받은 카드 영수증 을 세무사님께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1기 때 공제 받지 못한 카드 영수증을 2기 신고 때 제출하면 가능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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