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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가젤74
씩씩한가젤7423.07.17

전세 집주인이 파산 되었을때 집 경매 전 반환보증 신청이 가능 할까요?

25년 초 까지 전세 계약이 되어있고 한달 전 쯤 집주인이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총 보증금 1억 5천이고 1억 2천이 주택 금융공사 버팀목 대출을 받고 들어 왔습니다.

hf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 되어 있고 집에 근저당 없고 제가 1순위 입니다.

경매 전에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계약서를 쓰고 나가서 보증 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중도 해지에 관해서는 집주인은 써준다고 하였고 파산관재인 측은 법원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 하라고 하셔서 제출 예정입니다.

hf 쪽에서는 직원 마다 말도 다르고 알려 주는 것도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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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 이정빈입니다.

    파산이 선고되어도 임차인과는 무관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셨고 확정일자도 받으셨기에 별제권으로 취급되니 걱정하실 필요없고

    파산으로 매각이 지연되거나 경매를 통해 매각이 되더라도 전세보증반환보험으로 보증금을 청구하셔서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전제조건인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진행을 하세요.

    합의해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신 다음 전세보증금반환청구를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절차는 파산관재인이 처리할 테니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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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을 실행하여 보증금 수령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후 보증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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