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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여우69
쌈박한여우6923.12.05

주택담보대출 후 전세자금대출이나 다른 집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전세들어 있는 집은 집주인에게 소송 후 승소하였고

경매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집에 다른 근저당은 있으나 전세금이 1순위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24.10월 만기인데, HUG 보증보험은 없습니다.

문제는 전세사기 당하기 전에 분양받아 놓은 집이 24.9월 입주예정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1차까지 치루고 난 후 전세사기 당한 걸 알았습니다.

둘 다 해결 할 자금은 없어 분양받아 놓은 분양권을 판매하고있으나 잘 안팔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막막하여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든 분양권을 팔아보겠으나, 둘의 대출 시기가 겹쳐 고민입니다.

분양받은 집의 중도금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전환,

후 전세사기당한 집의 경매 진행 후 유찰이 지속되어 낙찰하게되면 대출이 나올까요?

부부이며, 연소득 8천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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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라도 상환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실행은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질문의 경우가 많아 전세대출 상환을 조건으로 주담대 대출시 영향을 받지 않도록하고 있으나, 은행을 통해 진행방법이나 과정등을 설명들으시고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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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4년 9월까진 시기가 많이 남아있네요.

    후순위로 근저당이 잡힐 정도면, 경매낙찰금액으로 전세금은 충분히 보전될거라 생각됩니다.

    현 상황에 임차권등기후 빠르게 경매로 넘기시고 낙찰되면 새로운 주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을 정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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