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전세들어 있는 집은 집주인에게 소송 후 승소하였고
경매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집에 다른 근저당은 있으나 전세금이 1순위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24.10월 만기인데, HUG 보증보험은 없습니다.
문제는 전세사기 당하기 전에 분양받아 놓은 집이 24.9월 입주예정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1차까지 치루고 난 후 전세사기 당한 걸 알았습니다.
둘 다 해결 할 자금은 없어 분양받아 놓은 분양권을 판매하고있으나 잘 안팔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막막하여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든 분양권을 팔아보겠으나, 둘의 대출 시기가 겹쳐 고민입니다.
분양받은 집의 중도금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전환,
후 전세사기당한 집의 경매 진행 후 유찰이 지속되어 낙찰하게되면 대출이 나올까요?
부부이며, 연소득 8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