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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줄나비30
슬거운줄나비3023.11.16

전세 계약할때 특약에 꼭 넣어야할 조항은?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 전세 사기 관련해서 안좋은 소식이 많아서 불안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작정하고 사기치면 당할 수 밖에 없지만 그래도 전세계약서 쓸 때 넣어두면 도움이 될 특약 사항이 있을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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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계약에 더욱 신중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아래의 특약들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1) 본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yy년 mm월 dd일까지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은 위 약정일의 다음 날까지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다.


    2) 전세대출 또는 보증금보험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하였던 계약금은 그대로 반환한다.


    임대차목적물과 당사자간 사이에 합의하여

    더 다양한 특약들을 설정할 수 있으니

    거래하시는 중개사 님께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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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반영시켜야 하는 특약보다 조건확인부터 확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1.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대비 적절한지?

    2.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공시가격 *1.26)
    3. 잔금일을 기준으로 1주일이내 권리 변동 금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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