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계약에 더욱 신중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아래의 특약들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1) 본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yy년 mm월 dd일까지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은 위 약정일의 다음 날까지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다.
2) 전세대출 또는 보증금보험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하였던 계약금은 그대로 반환한다.
임대차목적물과 당사자간 사이에 합의하여
더 다양한 특약들을 설정할 수 있으니
거래하시는 중개사 님께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