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국제선 비행기나 국제선 배 위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면 아이는 어느 국적을 가지고 되나요?
산모가 의도치않게 조산을 해서 비행기나 배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어쩔때 한번씩 뉴스에 실리는걸 본적이 있는데요.
만약 비행기나 배가 영해나 영공을 지나서,
어느 나라의 영공이나 영해가 아닌 일반 바다나 하늘을 지나는 경우
아이가 태어난다면 아이는 어느 국적을 가지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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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자아자입니다.
국가마다 출산시 취득하게 되는 국적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즉, 태어난 장소가 아닌 부모님의 국적을 따라 같은 국적을 이어 받습니다. 이는 일본역시 동일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항공기가 미국 상공에 있다면 미국 국적을 받습니다.
하지만 때에다라 속인주의를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 없는 공해에서 출산하는 경우 기국주의를 택하며
탑승한 항공기가 갖고 있는 국기가 관할권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