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국가의 국적법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미국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태어난 아기 부모가 모두 한국인일 경우, 한국 항공사 비행기가 한국 하늘 위를 날고 있었으면 아이는 한국 국적이고, 비행기가 미국 항공사 것이라면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영공에 들어선 뒤 출산하면 항공기 국적에 상관없이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