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이 공동명의 상태이고 보험이 아버님 명의로 가입되어 있고 질문자님은 기명 피보험자가 아니며 차량을 아버님 단독 명의로 변경할 예정이시라면 명의 변경 시 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자 기준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있던 보험은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아버님 단독 명의로 새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독명의 변경은 가족간, 부부간 , 사업 파트너간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요. 법적 소유권의 명확화와 세무처리 간소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기명 피보험자 지정이 없었다면 질문자님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보상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 후에도 질문자님이 계속 운전할 것이라면 기명 피보험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따라 무사고 할인, 가입 경력 등이 승계할 수 있는 곳도 있어서 보험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명의 변경 완료 후 아버지 명의로 보험을 신규 가입해야 하고요. 만약에 질문자님이 운전하게 되면 기명 피보험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기존 보험은 해지 처리하시고 혹은 보험회사에 명의 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