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도대체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전 주민센타에 볼일이 있어서 들렀다가 신분증을 제시하려는데..
지갑속에 아무리 찾아도 운전면허증이 보이지 않더라구요..
하는수없이 핸드폰에 예전에 찍어두었던 사진으로 대체하여 볼일은 봤지만...
운전면허증 미 소지한채 운전을 하게되면 요즘도 벌금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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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 면허증이 있는지 여부는 주민 번호 등으로 바로 조회가 되고 미 소지에 대한 처벌 조항은 2008년 이후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분증은 필요하므로 주민 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시던지 운전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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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운전을 하는 경우도 별도 불이익(과태료 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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