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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8.16

지갑 분실후 분실신고 전에 운전할때 먼허증 없을경우 처벌되나요?

지갑 분실하고 나서 분실신고해야지 생각하다 잊어버린채 일주일을 운전 하다 .

단속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청 되었는데 지갑이 없어서 신분증을 보여줄수 없는터라

이런경우 법적으로 처벌 받을까요 ?

면허증 재발급을 안햇을뿐인데 , 무면허가 되는건 아니겠죠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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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휴대의무에 위반됩니다. 특히 경찰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불응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①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1. 운전면허증, 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

    2. 운전면허증등을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증명서

    가. 제91조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나. 제138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다. 제143조제1항에 따른 출석고지서

    ②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5조(벌칙)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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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①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1. 운전면허증, 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

    2. 운전면허증등을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증명서

    가. 제91조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나. 제138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다. 제143조제1항에 따른 출석고지서

    ②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5조(벌칙)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무면허운전은 아니지만, 운전면허증 휴대,제시의무 위반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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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무면허 즉 자격없는 운전은 아니나, 운전면허의 휴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적극 경찰공무원의 질문 등에 협조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처분 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운전자가 운전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이나 증명서 등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2조제1항).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 등”이라 함)

    (2)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위의 운전면허증등 또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2조제2항).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5조).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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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면허증 미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은 과거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미소지한 것일뿐 운전면허가 있다면 무면허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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