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의료비 한도의 경우, 보험을 가입한 시기 및 보험상품마다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50만원까지의 금액을 한도로 보장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건 가입하신 보험사에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하며 갖고계신 실손 보험증권에 가입한도가 기재되어 있을테니 확인해 보심이 어떨지 싶습니다.
단순 건강검진 목적에 의해 발생된 의료비의 경우, 실손의료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규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