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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트
나보트22.12.14

실비청구 유효기간과 하루통원청구한도액수가 얼마인가요?

이번건강검진을 받고나서 실비청구를했는데 생각했던만큼 나오지를안네요. 하루진료비청구한도가얼마인가요? 그리고 실비청구 유효기간에대해서도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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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가입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 증권을 확인해 읽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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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통원의료비의 경우 30만원, 25만원, 20만원의 실비가 존재했었기 때문인데요. 가입하신 증권의 통원의료비 한도가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비의 청구효력은 3년입니다. 3년이내의 치료건 혹은 진단건에 대해서 청구하시면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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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실비 가입시기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구실손은 통원한도가 10~50만원 다양하고

    2세대부터는 외래25만원 약제5만원

    현재실손은 통원합산20만원입니다.

    공제금액또한 제각기 다르고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보험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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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는 진단일로부터 3년이내에 보험청구가능하시구요

    하루 통원 진료비 한도는 1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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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4세대 실손 기준으로 말씀 드리자면

    통원 한도 20만원 (통원 치료비 + 약값)

    1만원, 2만원 vs 급여 20프로 중 큰 금액 공제 후 지급

    비급여는 3만원 vs 비급여 30프로 중 큰금액 공제 후 지급 합니다


    통원 내 비급여가 주사, MRI, 도수치료라면 또 달라지는데요 비급여 3만원 VS 비급여 30프로 중 큰 금액 공제 합니다


    실손 의료비 청구 소멸시효는 3년 이며 이는 실손 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 상품 청구권을 의미하며 3년 내에 청구 하지 않을 시 그 권리는 소멸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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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섭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리고

    하루 통원한도는 가입한 보험에 따라 달라지며 표준화이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약제비를 제외하고 20~25만원입니다

    생명,손해,공제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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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창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청구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구요. 하루 한도금액은 외래진료는 25만원 한도입니다. 다만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20만원일수도 있습니다. 이는 보장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하구요.

    금액이 크게 나오지 않으셨다면 의료보험혜택이 안되는 치료나 진료는 본인부담금 100%셔서 실손처리가 안되셨을거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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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실손통원의료비의경우 가입금액에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통원의료비한도는

    10만원~30만원 입니다. 가입금액에 따라 다르니 보장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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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이 정기검진일경우 나라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보장은 그리 많지 않는데요.

    만약 정기검진이 아닌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최대 90%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손보험을 포함하여 보장성보험의 청구기한은 병원진료 완료 후 3년이내입니다.

    3년이 지나가면 보험사는 고객이 청구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멸시키거나

    보험사에 귀속을 시킵니다.

    그러니 꼭 3년이내에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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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 유효기간과 하루통원청구한도액수가 얼마인가요?

    => 보험의 청구기한은 3년 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비의 경우 가입되어 있는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20~30(외래25+약제조비5) 입니다. 요즘 판매되는 4세대 실비는 2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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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의료비 한도의 경우, 보험을 가입한 시기 및 보험상품마다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50만원까지의 금액을 한도로 보장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건 가입하신 보험사에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하며 갖고계신 실손 보험증권에 가입한도가 기재되어 있을테니 확인해 보심이 어떨지 싶습니다.


    단순 건강검진 목적에 의해 발생된 의료비의 경우, 실손의료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규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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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도는 확인해 보셔야 할것같내요.

    최근의 경우 15만원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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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보험약관을 참고하시면 한도가 정해져있고 유효기간은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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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건강검진에 대한 추가 비용은 보상제외 입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 제외, 한도 등을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급받은 보험료에 대한 문의는 지급심사팀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수 있으며

    실비청구 유효기간은 치료일로부터 3년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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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1일 통원 한도가 있습니다.

    통원 한도의 경우 가입하신 보험 상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험 증권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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