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공시송달 신청할 때 송달료 입력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시송달 신청하려는데 송달료 부분이 0원으로 되어 있어서 디음단계로 넘어가려면 송달료를 입력하라고 뜨는데

공시송달은 송달료가 따로 없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송달료에 임의금액 입력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대로 공시송달 신청에는 별도의 송달료가 들지 않는 것(0원)이 맞습니다. 따라서 임의의 금액을 절대 입력하지 마시고, 아래의 방법으로 화면 설정을 변경해 보세요.

    공시송달 방식 자체에 우편료 등일 들지 않습니다.

    (1)해결 방법: '납부' 설정을 해제해 주세요

    시스템에서 "송달료를 입력하라"는 에러 팝업이 뜨는 이유는, 납부할 금액이 없는데 결제 방식이 '납부'로 체크되어 있기 때문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1)작성 중인 화면의 '소송비용 납부' 또는 '송달료 납부'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2)납부 방식이나 납부 구분이 '납부(가상계좌, 신용카드 등)'로 선택되어 있다면, 이를 '미납', '납부 안 함' 또는 '해당 없음'으로 변경해 주세요.

    3)설정을 변경하면 금액 입력칸이 비활성화되거나 0원으로 고정되며,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4)만약 '미납' 같은 선택 버튼이 따로 없고 빈칸에 숫자만 적어야 하는 화면 구조라면, 임의의 금액 대신 숫자 0을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2) 참고: 왜 공시송달은 송달료가 0원인가요?

    공시송달은 우체국 집배원이 우편물을 피고의 집으로 직접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게시판이나 대법원 홈페이지에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니 찾아가라'고 게시해 두는 방식입니다. 우편 발송 자체가 없기 때문에 1회분 송달료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만약 재판이 길어져서 처음에 내두셨던 예납 송달료(전체 잔액)가 다 떨어지게 되면, 법원에서 알아서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라(추납)"는 보정명령을 보내줍니다. 그때 법원이 정해준 금액만 내시면 되므로, 지금 신청 단계에서 자진해서 임의의 금액을 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임의의 금액 납부시 추후 송달료를 다시 환급받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유 주신 화면에서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체크를 한 번 해제해보시고 진행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시고 '0원(또는 미납)'으로 무사히 서류 제출을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송이 원활하게 잘 풀리기를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