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급여를 계속 주지 않아 퇴사한 사람입니다.
퇴사한 뒤, 노트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노트북을 반납하지 않으면, 도난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저는 끝까지 버티다가 주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피해받지 않는 선까지)
(이유는 이회사는 노트북 반납하면 노동청에서 형사처벌을 받는다 해도 저에게 급여를 안줄 사람들 같아서 입니다)
제가 언제 반납하는게 가장 피해를 안보고 반납하는 방법일까요?
1. 내용증명이 날라온 뒤 바로 반납
2. 고소장이 날라온 뒤 바로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