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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은정관장
홍삼은정관장23.11.22

퇴사한 직원이 회사 노트북 반납을 안했습니다. 회수 될 때까지 급여/퇴직급여 지급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당일날 사직서를 내고 퇴사한 직원이 회사 노트북 반납을 안했습니다.

반납 할 때까지 급여/퇴직급여 지급 안해도 되는 건가요?

지급 안한다고 퇴사자가 고발해도 회사에 문제되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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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트북 미반납과는 별개로 임금과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노트북 미반납에 대해서는 민사나 형사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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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회사 자산 미반납과 임금은 별개의 쟁점이기에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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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트북 반납을 하지 않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부분이므로 임금과 퇴직금과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을 초과한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20%)가 발생합니다.

    3. 이후 계속적으로 노트북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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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상기 사유만으로 퇴직금 지급일을 연기할 수 없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4일을 도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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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노트북을 반납하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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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트북 반납에 관하여는 따로 민, 형사로 진행하셔야 하고

    그렇다고 해도 급여는 정상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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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트북 반납과 별개로 임금 등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노트북 반환과 동시에 임금 지급한다고 합의보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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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노트북의 회수와 별개로 퇴직금품 지급은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다만 1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까지 사직 승인을 지연하고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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