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트북 반납을 하지 않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부분이므로 임금과 퇴직금과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을 초과한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20%)가 발생합니다.
3. 이후 계속적으로 노트북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