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1.15

한 10년전에 퇴사한 직원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ᆢ한 10년전에 퇴사한 직원이 연락이 와서 경력증명서를 국문,영문으로 발급해 달라고 해서 과거 서류를 찾아서 발급해줬는데 , 실제 인사.노무 관련 서류의 법적 보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ᆢ감사 합니다ㆍ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ᆢ한 10년전에 퇴사한 직원이 연락이 와서 경력증명서를 국문,영문으로 발급해 달라고 해서 과거 서류를 찾아서 발급해줬는데 , 실제 인사.노무 관련 서류의 법적 보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ᆢ감사 합니다ㆍ

    -> 서류 관련 보관기간 문의로 사료되오며,

    사용자의 근로계약 관련 서류의 보존에 관한 사항은 3년간 보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