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10년전에 퇴사한 직원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ᆢ한 10년전에 퇴사한 직원이 연락이 와서 경력증명서를 국문,영문으로 발급해 달라고 해서 과거 서류를 찾아서 발급해줬는데 , 실제 인사.노무 관련 서류의 법적 보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ᆢ감사 합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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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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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ᆢ한 10년전에 퇴사한 직원이 연락이 와서 경력증명서를 국문,영문으로 발급해 달라고 해서 과거 서류를 찾아서 발급해줬는데 , 실제 인사.노무 관련 서류의 법적 보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ᆢ감사 합니다ㆍ
-> 서류 관련 보관기간 문의로 사료되오며,
사용자의 근로계약 관련 서류의 보존에 관한 사항은 3년간 보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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