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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2.06

농지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시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곳에

부모님이 10년 전에 농지를 사서 밭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데요~!!

처음 구매한 가격보다 많이 상승을 했는데,

농지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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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자치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붙어 있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를 '농지소재지’라고 합니다.

    농지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자경기간’이라고 합니다. 자경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실제 보유기간 중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경작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그 배우자 포함)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농업·임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때에는 그 편입 (지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취득일로부터 그 편입 (지정)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며, 한도액은 5년간 3억원 (1년간 1억원)입니다. 또한, 농특세도 비과세됩니다.

    부모님이 10년 전에 농지를 사서 밭농사를 직접 짓고 있다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고,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라면,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되었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면, 그 편입 (지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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