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서 잔여세대 일반분양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조합원이 중도금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다시 잔여세대 일반분양이 가능한가요??
기존 조합원을 제명시키고 그 세대를 일반분양으로 다시 진행이 가능한가요??
지역주택조합에서 잔여세대 일반분양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몇몇 조합원이 중도금 납부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일입니다. 다시 잔여세대 일반분양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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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일반분양을 하는 시기는 기본적인 조합원과 토지를 확보하고 지자체로부터 사업승인이 나면 일반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일반분양이라면 건설사에서 집단대출을 해 주었을 겁니다. 중도금 대출없이 조합원이 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청약일반분양이 아닌 조합원 모집이 완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도금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반분양이 되지 않고 자격조격이 없어 탈퇴나 제명이 되는 경우에
조합원을 다시 모집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이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한경우 일반분양으로 전환하여 분양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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