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일반분양을 하는 시기는 기본적인 조합원과 토지를 확보하고 지자체로부터 사업승인이 나면 일반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일반분양이라면 건설사에서 집단대출을 해 주었을 겁니다. 중도금 대출없이 조합원이 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청약일반분양이 아닌 조합원 모집이 완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도금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반분양이 되지 않고 자격조격이 없어 탈퇴나 제명이 되는 경우에
조합원을 다시 모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