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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5.05

지역주택조합에서 잔여세대 일반분양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조합원이 중도금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다시 잔여세대 일반분양이 가능한가요??

기존 조합원을 제명시키고 그 세대를 일반분양으로 다시 진행이 가능한가요??

지역주택조합에서 잔여세대 일반분양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몇몇 조합원이 중도금 납부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일입니다. 다시 잔여세대 일반분양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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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일반분양을 하는 시기는 기본적인 조합원과 토지를 확보하고 지자체로부터 사업승인이 나면 일반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일반분양이라면 건설사에서 집단대출을 해 주었을 겁니다. 중도금 대출없이 조합원이 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청약일반분양이 아닌 조합원 모집이 완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도금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반분양이 되지 않고 자격조격이 없어 탈퇴나 제명이 되는 경우에

    조합원을 다시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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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이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한경우 일반분양으로 전환하여 분양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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