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가입해서 계약금 입금후 탈퇴할려고 하는데 탈퇴가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계약금 이때까지 낸거 다시 다 돌려받고 탈퇴가 가능한지요?
안된다면 계약금 다 포기하면 탈퇴는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