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가입해서 계약금 입금후 계약금 다시 돌려받고 탈퇴가 가능한가요?
지역주택조합 가입해서 계약금 입금후 탈퇴할려고 하는데 탈퇴가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계약금 이때까지 낸거 다시 다 돌려받고 탈퇴가 가능한지요?
안된다면 계약금 다 포기하면 탈퇴는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재건축조합의 경우에는 조합규약 등에 조합원의 탈퇴를 불허하는 규정이 없는 한 그 인가를 받기 전에 조합원은 조합을 임의로 탈퇴할 수 있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조합의 규약으로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 없는 이상 임의 탈퇴를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히 사기, 강박 등의 계약 취소의 사유 등이 입증이 되어 조합 가입 계약 취소 등의 소송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이로 인하여 임의 탈퇴는 매우 어렵겠습니다. 기타 규약, 조합 가입 계약 등을 확인하여 다른 약정 해제 사유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약정 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합규약을 보아야겠지만 대부분 조합규약에서는 임의탈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임의탈퇴가 가능한 사항이 있는지 조합가입계약을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조합가입계약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임의탈퇴가 가능한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탈퇴할 수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택법이 개정된 사항이 있긴 하지만 아직 시행이 되지는 않고 있어 이를 적용할 수도 없어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규약에 따라 탈퇴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일단 조합규약부터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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