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재건축조합의 경우에는 조합규약 등에 조합원의 탈퇴를 불허하는 규정이 없는 한 그 인가를 받기 전에 조합원은 조합을 임의로 탈퇴할 수 있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조합의 규약으로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 없는 이상 임의 탈퇴를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히 사기, 강박 등의 계약 취소의 사유 등이 입증이 되어 조합 가입 계약 취소 등의 소송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이로 인하여 임의 탈퇴는 매우 어렵겠습니다. 기타 규약, 조합 가입 계약 등을 확인하여 다른 약정 해제 사유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약정 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