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도수치료 건강보험 급여 전환 기준과 시행 시기 및 본인부담 변화 안내

물리치료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되는 기준과 적용 대상은 무엇이며 실제 시행 시기와 환자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도수치료는 2026년부터 ‘관리급여’로 편입되며, 의료적 필요성 기준으로 제한 적용 + 본인부담 약 95% 구조로 바뀌어 “건보 적용되지만 체감 비용은 크게 줄지 않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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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두고 병의원이나 의사들은 그다지 반기지 않습니다 급여부분으로 공단부담금은 미미하며 본인부담금이 대부분으로 지금과 그다지 콘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급여로 완전히 편입되기보다 관리급여 형태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지금 확인되는 기준은 도수치료, 신경성형술, 체외충격파,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 등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지정하여 가격과 이용을 국가가 관리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