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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담백한펭귄
물리치료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되는 기준과 적용 대상은 무엇이며 실제 시행 시기와 환자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보험전문가
00보험사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도수치료는 2026년부터 ‘관리급여’로 편입되며, 의료적 필요성 기준으로 제한 적용 + 본인부담 약 95% 구조로 바뀌어 “건보 적용되지만 체감 비용은 크게 줄지 않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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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태 보험전문가
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두고 병의원이나 의사들은 그다지 반기지 않습니다 급여부분으로 공단부담금은 미미하며 본인부담금이 대부분으로 지금과 그다지 콘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정식 보험전문가
롯데손보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급여로 완전히 편입되기보다 관리급여 형태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지금 확인되는 기준은 도수치료, 신경성형술, 체외충격파,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 등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지정하여 가격과 이용을 국가가 관리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