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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진심노는노새
진심노는노새

미성년자 부양가족공제대상 기준 초과시

제가 한 사업장에서 세전 올해 400만원정도

벌었고 (세후는 약 385정도)

업종코드 940909이라 경비율 64퍼 떼면

144만원이 되는데 이걸 세무사한테

맡겨서 종소세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가

나올 수 있나요? 그리고 종소세 신고는

내년 5월 말하는거 맞죠?

저는 체크카드만 쓰고 19살이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는 실제 필요경비(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사사무실에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맡긴다고 하여도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경비가 없다면 100만원 이하로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6년 5월에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실제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연간 지출한 금액을 비용으로 반영하여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나온다면 장부작성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