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부양가족공제대상 기준 초과시
제가 한 사업장에서 세전 올해 400만원정도
벌었고 (세후는 약 385정도)
업종코드 940909이라 경비율 64퍼 떼면
144만원이 되는데 이걸 세무사한테
맡겨서 종소세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가
나올 수 있나요? 그리고 종소세 신고는
내년 5월 말하는거 맞죠?
저는 체크카드만 쓰고 19살이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는 실제 필요경비(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사사무실에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맡긴다고 하여도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경비가 없다면 100만원 이하로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6년 5월에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실제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연간 지출한 금액을 비용으로 반영하여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나온다면 장부작성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