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소득자는 회사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회사는 매월분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과다하게 원천징수된다고
생각될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을 100으로 기준하여 80% 또는 120%롤 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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