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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쿠스쿠스124
나른한쿠스쿠스12423.06.23

월급대비 소득세가 과도한데 그냥 있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원이고 저포함 4인가족 입니다

제 월급은 평균 실수령금액이 300만원 초반입니다

그런데 소득세를 평균 16~19만원정도를 매달 떼고 있습니다

소득세계산기로 하면 월급 500가까이는 되야 내는금액인데 소득세가 너무 과도한것 같아서요

이번달에는 수당이 나와서 세전 610만원인데 소득세가 53만원떼고 공제 총액은 91만2천원 입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면 소득세 많이내도 연말정산때 다 환급되니 상관없다 하는데 , 그냥 가만히 있고 환급받는거 기다리면 될지 아니면 회사에 말해서 정정요청을 해야할지해서요

어차피 정산하면 같은 금액이라면 번거롭게 정정요청 할필요는 없겠지만 혹시 손해를 보는걸까봐 걱정되네요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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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소득자는 회사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회사는 매월분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과다하게 원천징수된다고

    생각될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을 100으로 기준하여 80% 또는 120%롤 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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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율은 80%, 100%, 120% 중 선택은 가능하지만 80~120% 중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율 신청은 회사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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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내년에 연말정산을 하여 과도하게 공제된 소득세를 정산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월마다 과다하게 소득세를 공제하고 있다면 정산요청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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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금액은 부양가족에 따라 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금액이 너무 적거나 과다한 경우 80%, 120% 중 원하는

    원천징수금액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많이 납부하신 세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게 되는 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회사에 문의하시어 원천징수금액의 조정을

    요청하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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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때 최종 세금으로 정산이 되더라도, 평소 월급에서 세금을 많이 뗀다면 기간이자만큼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담당자에게 원천징수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본인 급여 구간이 얼마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는지 직접 확인해보시고, 차이가 많이 난다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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