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으로 인한 소득에는 5만원을 초과하면 22% 세금을 따로 떼가던대, 이외에도 경품으로 인한 소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경품을 인해 떼어가는 소득은 질문에 하신 22%가 다입니다.
국세 20%와 지방세 2%가 과세됩니다.
또한 소득이 많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대부분이 환급이 되니까 경품 당첨이 돼서 소득세를 냈다면 만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darac.cokr입니다.
경품등은 불로소득이라해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서 22퍼센트의 소득세를 떼는겁니다
이미 소득세를 뗐는데 다른 소득에 의한 세금을 뗄수는 없죠 이중과세가 되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