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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24

경품받을 때 내는 제세공과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경품받을 때 세금에대해서 22%를 납부해야 경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납부는 어디에 하고 영수증 같은걸 받아오면 되는건지..

22%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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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경품 등으로 받는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경품을 지급하는지가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며, 시가의 20%의 소득세, 2%의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담세자(세부담을 하는 자)는 경품수령자이지만, 원천징수 의무는 경품을 지급하는자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회사에 제세공과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직접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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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당첨금액은 기타소득으로서 경품당첨금액의 22% 세율이 기타소득세로 부과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신고를 하게 되어있으므로 경품지급회사에 22%의 세금을 주면 경품지급회사가 다음달 10일에 원천세 세금신고를 하게 됩니다.

    추후에, 경품지급하신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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