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경품 등으로 받는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경품을 지급하는지가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며, 시가의 20%의 소득세, 2%의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담세자(세부담을 하는 자)는 경품수령자이지만, 원천징수 의무는 경품을 지급하는자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회사에 제세공과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직접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