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받을 때 내는 제세공과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경품받을 때 세금에대해서 22%를 납부해야 경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납부는 어디에 하고 영수증 같은걸 받아오면 되는건지..
22%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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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상 경품 등으로 받는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경품을 지급하는지가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며, 시가의 20%의 소득세, 2%의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담세자(세부담을 하는 자)는 경품수령자이지만, 원천징수 의무는 경품을 지급하는자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회사에 제세공과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직접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품당첨금액은 기타소득으로서 경품당첨금액의 22% 세율이 기타소득세로 부과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신고를 하게 되어있으므로 경품지급회사에 22%의 세금을 주면 경품지급회사가 다음달 10일에 원천세 세금신고를 하게 됩니다.
추후에, 경품지급하신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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