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첫 직장에 입사하여, 연말정산은 올해 처음인데요.
작년에 국가에서 진행한 청년인턴으로 1월~2월 근로하였습니다.
이전 직장이 있다면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근로기간에 포함시키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근로했던 청년인턴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잡히는 것 같더라구요.
(재작년 9월~12월 청년인턴한거는 작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후 환급받았습니다.)
그러면 청년인턴 진행했던건 이번 연말정산때 포함시키지 않고 5월에 따로 하는게 맞을까요?
이번 연말정산 때는 1월~7월 미근로기간으로 제외하고,
입사한 8월부터 홈택스에서 체크한 후 자료 받아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5월에 어차피 해야되니까 그때 한번에(?) 하는게 맞는건가요...?
한번에 해야하는게 맞다면 1월에 직장에서 할땐 아무것도 안하면 되는거죠?
이중으로 처리 될까봐 헷갈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