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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흰죽지271
튼튼한흰죽지27124.01.19

연말정산, 기타소득도 있으면 5월에 한번에 해야하나요?

작년 8월 첫 직장에 입사하여, 연말정산은 올해 처음인데요.

작년에 국가에서 진행한 청년인턴으로 1월~2월 근로하였습니다.

이전 직장이 있다면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근로기간에 포함시키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근로했던 청년인턴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잡히는 것 같더라구요.

(재작년 9월~12월 청년인턴한거는 작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후 환급받았습니다.)


그러면 청년인턴 진행했던건 이번 연말정산때 포함시키지 않고 5월에 따로 하는게 맞을까요?

이번 연말정산 때는 1월~7월 미근로기간으로 제외하고,

입사한 8월부터 홈택스에서 체크한 후 자료 받아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5월에 어차피 해야되니까 그때 한번에(?) 하는게 맞는건가요...?

한번에 해야하는게 맞다면 1월에 직장에서 할땐 아무것도 안하면 되는거죠?

이중으로 처리 될까봐 헷갈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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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소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며,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근로+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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