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턴 근로 시 소득 유형이 근로소득이었다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직 지급명세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아 홈택스에서는 조회가 불가하며, 인턴으로 근무했던 해당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현 직장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요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의 소득으로만 진행하시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이 가능합니다.
5월에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