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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랏빛솔개57
보랏빛솔개57
22.02.03

회사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말정산을 처음 맡게 된 담당자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이 공공기관이라 단기 기간제 근로자가 많아 몇가지 여쭤봅니다.

1. 중도퇴사자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에 개인적으로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퇴사하는 달에 해야했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 하는 게 맞나요?

2. 만약 1과 같이 했을 시, 환급금이나 추징금이 발생할 경우 언제 징수를 해야하나요?

3. 근로소득이 500만원 미만이라 가족에게 인적공제를 받겠다고 한 근로자의 연말정산(기본공제만 적용)도 회사에서 해줘야 하나요?

4. 퇴사자 중 개인연말정산을 하겠다고 한 사람에게도 연말정산(기본공제만 적용)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질문이 너무 많았는데,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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