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시 납부면제대상 및 종소세 신고시 무기장가산세 납부면제 대상의 기준이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사업자등록을 낸 간이과세자로써 사업장소득(부가세신고대상) 및 프리랜서소득(3.3%원천징수대상) 두 가지 소득이 모두 존재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면제 대상이고, 종소세 신고시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면 무기장가산세 면제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매출액 4800만원의 의미는,
부가세 납부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사업장소득(부가세신고대상)'만을 기준으로 하고, 종소세의 무기장가산세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사업장소득(부가세신고대상)+프리랜서소득(3.3%원천징수대상)의 합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나요?
둘 다 4800만원이라는 동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 매출액이 위와 같이 각각 다른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차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